빵먹는산적 2010.04.07 18:55

답변 감사 드립니다.입증자료라 하셧는데 급여 봉투에 회사이름 또는 명세서두 기재 하지 않았는데 그것두 효능이 있는건가요? 입증자료로 회사측에서 부정한다면 제가 근무 했다는 사실을 입증 해줄 만한 사람 즉 회사동료 라던지 3월30일 부러 퇴사 하신 전 회사 차장님 증언으로도 가능 한건가요? 올해 1월부터 2월28일까지 출퇴근 기록은 재 노트에 있구 3월 부턴 회사 기계루 찍어서 없는데 가능 하나요?

또한 4월16일날 급여를 받은후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미 포함 되어 있으면 사장님께 퇴직금에 관해 말씀 드려야 하나요?

그런후 15일 4월 30일까지 기다려본후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 었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무급 휴가 다녀온 3개월치 급여에 대해선 퇴직금과 같이 진정을 넣음 되나요? 제작년 에 다녀 온건데 적용이 되나요? 그 당시 같이 근무 했던 분들에 증언이 뒤받침에 준다면 가능 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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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명확하게 작성한 급여내역서가 아니라면, 제출한 자료의 채택여부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또는 법원판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채택여부를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관련자의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급적 서면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원칙상 퇴직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의 기간까지는 사업주에게 퇴직금준비를 위한 시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할 때는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휴업수당도 함께 청구하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할 때 포함해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수당의 청구권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마찬가지로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휴업한 날이 포함된 급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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