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도니스 2010.04.05 20:11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8년 3월31일부터 2010년 4월 5일에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직장인 입니다...

 

그만둔 이유는 몸이 많이 안좋아서 집에서 좀 숼려고 퇴사를 하게돼었는데요..

 

한달전쯤에.. 기침을 많이 하는 관계로... 좌측 갈비쪽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인대가 약간 늘어났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기침을 많이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슬슬 몸이 안좋아서..집에서 쉬면서 몸좀 나아지면.. 다른 직장을 알아볼려고..

 

하고있습니다...

 

회사에는 몸이 안좋아서 그만둔다고 애기는 끝난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질병으로 퇴사처리 돼어있습니다... 

 

아직까지 갈비쪽 좌측이 아프거든요

 

 병원에가서..갈비뼈쪽 인대 다시 한번더 검진을 받고...

 

할려고 합니다... 물리치료도 받아야돼고 왼쪽팔이 아파서 힘을 못쓰는 지경입니다,,

 

 

이런 경우 제 스스로 몸이 안좋아서 그만 두었는데... 고용보험 적용이돼서..

 

일못하는동안 고용보험을 탈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해 주지 않았다는 의견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 또는 계속 근로시 악화될 수있다는 의학적 소견과 사용자가 더이상 휴직을 부여해 주지 않아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추후 완치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하여 그 기간을 유예시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최저임금위반 1 2010.04.12 29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실업급여 문의여~ 1 2010.04.12 1829
임금·퇴직금 무단 결근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1 2010.04.12 2028
기타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관련 문의 1 2010.04.12 2072
기타 시각장애인의 업무시 자동차운전 가능여부 문의 1 2010.04.12 1897
휴일·휴가 입사 1년차 연차휴일에 대해서 1 2010.04.12 7726
기타 임금체불과 해고 1 2010.04.11 1178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 적용시기 1 2010.04.11 6536
근로계약 해외근로 임금체불 1 2010.04.11 2010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법 1 2010.04.11 93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0.04.11 1707
기타 부당한 부분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1 2010.04.11 2010
임금·퇴직금 외국계 회사 퇴직금 그리고 직무발명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4.11 3070
임금·퇴직금 2 교대근무 야간근무의 급여질문 1 2010.04.11 901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4.11 170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외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문의입니다. 1 2010.04.10 2156
근로계약 직원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1 2010.04.10 2724
해고·징계 채용시과 채용후 업무가 달라서 이야기 했는데 그만두라고 하네요 1 2010.04.10 1652
임금·퇴직금 계약직도 상여금 주는지 1 2010.04.10 9355
기타 안녕하세요!!근로중 사고책임보상에 대해 상담드려요... 1 2010.04.10 1975
Board Pagination Prev 1 ...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