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4.05 22:17

본 인의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고소하여 사용자측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직원은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임금체불을 고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인이 다른 직원의 임금체불을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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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체불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해당 위법사실에 대해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체불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처벌의사를 확인을 통하여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됨으로 위법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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