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터프짱 2010.04.05 22:44

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동안연차수당에대해서 전혀모르고 지냈는데 주변사람들말로는 모든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을지급받을수있다고들었는데 저희는단한번도 지급받은사실이 없읍니다.  참고로직원수는4명의소규모사업장입니다.올해로꼭6년째근무중인데 지급받을수있는지 받을수있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그리고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은별개인지요?물론월차수당도 받아보지못해서요..무척궁금합니다.답변기다리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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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 월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현재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되며 월 만근시 1일 월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에 의해 만근시 20인 미만 사업장은 10일, 20인 이상 사업장은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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