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루나 2010.04.06 13:31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회사에 일이 없으면 나오지 말라고 해서

하루,,이틀씩,.,또는 일주일정도 쉰적이 있는데 휴업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셔서 문의합니다

 

1년정도 일하고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회사사정으로 휴무했던 날을 계산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거겠죠?

 

그리고 제가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건 맞는거죠?

자꾸만 제가 너무 따져서 인정머리 없이 회사도 어려운데 그러는거아니냐고 말할까봐

겁도 나고,,그렇네요..잘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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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의 정확한 의미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하며 아침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저녁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대표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일용직이라는 표현은 단기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칭하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귀하가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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