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혁맘 2010.04.04 01:22

 저는 2005년4월에 입사했습니다. 구두로 근로계약하고 입사했던것같은데...근로계약서를 저희는 작성한적이 없는것같은데 회사측에선 작성하고 가지고있다고하지만 보여주진않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언제 무슨내용으로 저희 사인을 받아 작성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금협상중 회사측에서 저희를 강제퇴직시킬려고 준비하고있다고보여져서 저희도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임금일부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금에서 세금뺀 나머지금액의 10프로를요... 사용자분 퇴직연금으로요... 그리고 입사하고 지금까지 연월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는데요 그것도 퇴직금정산시 산정할수 있는지요..

  일반근로계약및 연봉계약한경우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어떤경우는 그 퇴직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따로 퇴직금 정산은 이루어지지않는다고요..

 퇴직연금 저희의 임금으로 지불된것인데 근로계약서에 급여가 얼만지 퇴직금에 대한 명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따로 퇴직금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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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6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해야만 비로소 임금이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의 월 임금에서 이를 적립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별도로 적립 또는 지급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퇴직금을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추후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사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퇴직연금제도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퇴직금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이 아닌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적립금액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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