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ia 2010.04.04 16:55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5명(사업주 미포함) 의 작은회사에서 1년 조금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인수인계시간 30일을 꽉 채우고 가야한다고,
이건 노동법에도 정해있는 내용이라며, 겁을 주고 계십니다.

- 현재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 없었음
- 구두상 퇴직 통보일: 4월1일
- 사직서 제출일 : 4월2일
- 새로 옮길 회사에는 19일부터 출근할 예정이라서,
  현재 회사에는 16일 금요일까지만 출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던 것도 아니고,
이 경우, 인수인계기간 30일을 채우지못하고, 퇴직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건지요?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알고있는데요, 이 외에 혹시 다른 불이익이 올수있나요?

 

회사에서 너무 겁을 줘서..어찌해야할지 불안하기도 하고, 난감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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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6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별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지만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을 적용하여 최소 30일전(1임금지급기일 전) 퇴직의사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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