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2010.04.05 11:21
연차 수당및 퇴직금 문제 인데요
퇴사한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해요
6년간 매일 16시간씩일하며 몸바친 회사입니다. 그동안의 누적된 스트레스로 회사를 퇴사 하였는데요.
연차수당이 빠진 상태로 퇴직금만 계산해서 2월말에 받았고요.
연차수당 요구했더니 바쁜일이 있어서 3월말에 얘기하자 해서 기다렸다가 4월1일에 회사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게 있어서 노동부 주저리주저리 얘기했더니 회사에선
관련법은 알고있는데 여지것 지급한적이 없다고 하며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산해서 정산 해달라고하니 그런건 계산 안해봐서 모르고 세금 신고도 다 끝나고 해서 
어찌할수 없다며 한 오백 줄태니 다른 어떤사람 한테도 애기하지 말라고하며 마무리 하자고 하네여.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지 잘 모르겠고 노동부에 진정서 내면 소송비에
뭐 이런거 추가로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사 입사일 2004년 6월 28일
회사 퇴사일 2010년 1월 28일

- 연봉제 2007년 7월1 주5일근무시작
- 연간 급여 
 - 퇴직금 계산시 상여 3/12으로 3개월 평균 임금 포합하여 계산해줬다 하더라구요.
- 6년간 연차수당 지급이 없었음.
- 2005년 부터 2009년까지 여름휴가 건으로 매년 연차 3개씩 사용했습니다.
- 2010년 퇴사시까지 연차 사용 없습니다.

1. 연차도 임금과 동일하게 공소시효 3년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근속으로 발생한
2007년1월1일 지급분 부터 받을수 있는건가요?
2. 퇴직금에 연차를 포함 하는게 맞지 않나요?
3. 소송까지 갈 경우를 생각해서 비용적으로 5백 받고 물러나는게 낳은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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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0.04.06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보면
    2004.6.28.-2005.6.27 기간에 의해 2005.6.28.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6.6.28 수당 발생(소멸시효경과)
    2005.6.28.-2006.6.27 기간에 의해 2006.6.28. 연차휴가 11일 발생 2007.6.28 수당 발생
    2006.6.28.-2007.6.27 기간에 의해 2007.6.28. 연차휴가 12일 발생 2008.6.28 수당 발생
    2007.6.28.-2008.6.27 기간에 의해 2008.6.28. 연차휴가 16일 발생 2009.6.28 수당 발생
    2008.6.28.-2009.6.27 기간에 의해 2009.6.28.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0.1.28 수당 발생

     

    각 연차휴가수당 발생일 기준의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수당액을 정하게 되며 귀하가 작성한 연봉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일단 귀하가 작성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보면
    07년 50,000,000 / 12 / 226시간 * 8시간 * 8일(여름휴가공제)
    08년 60,000,000 / 12 / 226시간 * 8시간 * 9일(여름휴가공제)
    09년 80,000,000 / 12 / 209시간 * 8시간 * 13일(여름휴가공제)
    10년 80,000,000 / 12 / 209시간 * 8시간 * 14일(여름휴가공제)
    (다만, 귀하의 근로시간과 연봉 구성 항목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며 09.6.28. 지급된 수당이 이에 해당 됩니다.

    귀하가 질의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수당 금액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500만원이 합의할만한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파란무명씨 2010.04.06 16:36작성

    연봉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으로 7:3 정도로 구분해서 1/12씩 매월 지급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연봉을 12분의1로 하여 매월 고정정으로 받고 매년 12월 급여시 상여(인센티브)가100%또는200%나옴니다.

  • 파란무명씨 2010.04.06 16:41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파란무명씨 2010.04.06 17:10작성

    주5일제 시작하기전인 2007년, 2008년은 226시간제일때 월차도 추가되어야 하지 않나요?

    월차12개+연차 ? 

  • 상담소 2010.04.07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이 7:3이라면 귀하의 연봉 총액에 12를 나눈 후 70/100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 전 기간은 월차휴가가 발생함으로 해당 기간 동안 매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연차휴가수당과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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