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ny 2010.04.05 14:13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곳이 경기도내 소재한 사업장인데요.

제조업 관련 사무직이고 경력은 6~7년되었습니다.

본부장으로 부터 일방적으로 중국 파견근무를 지시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임신중이어서 해외파견 근무가 어려운 상태이여서,

사직서를 제출해야할거 같은데요.

이렇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되는건지?

(파견안가면 본부장 지시를 어기는게 되서 눈치보며 다녀야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에는 뭐가 있는지,

어떠한 절차로 사직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p.s 파견 관련하여 본부장으로 부터 직접 구두 지시 받은것이기 때문에 파견에 대한 명령서 별도로 없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인사발령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기 떄문에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신고를 하였을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서화된 인사명령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으로 인사발령이 되어 근무를 할 수 없어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도 상여금 주는지 1 2010.04.10 9357
기타 안녕하세요!!근로중 사고책임보상에 대해 상담드려요... 1 2010.04.10 1975
근로시간 유치원 교사의 부당한 근무시간. 1 2010.04.09 1402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4.09 1482
기타 4대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1 2010.04.09 292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문의 1 2010.04.09 1890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다른 급여와 근무조건 2 2010.04.09 3499
휴일·휴가 임신중 생리수당 지급건 1 2010.04.09 26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0.04.09 2445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 반환 여부 1 2010.04.09 1580
해고·징계 통지 1 2010.04.09 1247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방법 1 2010.04.09 8026
기타 고용보험환급교육 1 2010.04.09 2703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그리고 퇴직연금.. 1 2010.04.09 1774
휴일·휴가 월차 수당 받을수 있습니까. 1 2010.04.08 1358
고용보험 월 얼마씩 되나요? 1 2010.04.08 1555
고용보험 미혼여성 임신(유산위험)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1 2010.04.08 2751
임금·퇴직금 월급직 노동절 임금계산과 생리수당 1 2010.04.08 2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여부 1 2010.04.08 1322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로 변경 후 정확한 연.월차계산 1 2010.04.08 3600
Board Pagination Prev 1 ...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