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10.04.05 14:38

2-3개월여 급여가 밀린상황에서 사전예고 없이 퇴사를 할 경우

 

그래서 회사에 어느정도 피해를 줄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작년 4월 10일 입사하여 올해 정확히 4월10일이 되어야 퇴직금 1년 조건을 충족시켜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4월 11일이 되어야 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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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의 위반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그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사전 통보없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1년의 의미는 달력상 1년을 의미하므로 4.10 입사를 하였다면 최소 다음년도 4.9.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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