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구미 2010.04.05 16:24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계산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2008년 연말에 정기상여금이 회사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0년 04월 현재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2008년 12월에 지급하지

못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계산시에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08년 12월에 지급하지 못한 상여금을 퇴직시에 지급했다면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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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은 해당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평균임금 대상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체불상태가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 청구권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게 됩니다.
     같은 논리로 비록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나 해당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닌 과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이 체불되어 추후 지급된 것임으로 임금 청구권은 과거에 발생한 것이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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