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아 2010.04.01 23:39

얼마전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애초 이 회사는 연봉계약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월급여에 매달 포함해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라고 기재되어있음)

그러다가 2009년 5월에 갑자기 전직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며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갖고

회사로 출근하게 지시합니다. 몇몇 직원들이 의문점을 제기하지만 4월에 재계약을 한 단한명의 직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8월사이에 재계약 기간이었고, 퇴직금중간정산 여부를 재계약시 반영하겠다는 소리와

너 하나가 중간정산을 안함으로써 전직원이 월급이 밀린다는등의 협박을 당했고, 재무이사가 코앞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강제로 전직원이 중간정산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제출하게 됩니다.

허나 이는 이미 (저의 경우) 2007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월급여에 포함되어 받은 퇴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연봉을 13등분으로 나눠 12를 매달 주고 나머지 1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

현재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2009년 4월까지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한것이고 그 이후는 퇴사시 지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나 이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중간정산은 서류에만 존재할뿐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미 연봉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 마당에 협박속에 제출한

인감증명으로 인해 중간정산 이전의 퇴직금은 요구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강제로 인감증명,도장을 요구한 증거는

경리업무를 보던 직원을 시켜 이메일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갖고 출근하라고

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과 대표이사의 답신, 그 메일을 보냈었던 직원의 증언 정도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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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4.02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정산으로 간주하였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 이를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고 단순 임금으로 처리하여 추후 실제 퇴사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변경된 상황입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며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직 발생도 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가 재직기간 동안 입사와 동시에 매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아 왔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수 없으며 추후 퇴사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중간정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실제 관계를 파악하여 퇴직금 지급방식에 대하여 입증을 한다면 과거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 또는 연봉계약서등을 가지고 있다면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열받아 2010.04.02 22:32작성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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