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루나 2010.04.02 11:03

사실..여기 글올리는것도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제가 도움을 구할데가 마땅치 않아서 글 올립니다. 75844번에 글 이어서 쓸께요..

 

주급제 일급4만원으로 들어와서 1년을 일했으니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다보니 주휴수당이라는게 있는데..이부분이 문제도 제가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처음에 제가 들어올때는 한달만 일하기로 하고 주급제로 해서 일급4만원으로 들어왔는데 어쩌다 보니 1년을 일했고 퇴직금은 해당이 된다는건 알았지만..주휴수당은 여태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이곳에 소속된 일용직 알바생이 있었는데 그분은 말씀하시길..주휴수당을 청구해서 받았었다고 하드라구요..근데 그 알바비를 제가 청구하는데 여기서 저한테 왜 그 알바생은 일요일도 알바비가 나가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길 그 사람은 일요일부터 일해서 받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알바생말을 들어보면 집이 지방이라 일요일날 와서 자고 월요일부터 일했는데 주휴수당은 당연한 권리기때문에 청구해서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첨부터 그런얘길 안해서 아예 주휴수당은 못받았었는데요..

근로계약서같은건 없고..처음에 들어올때 구두로 말한게 전부기때문에..저는 그냥 일한날, 즉 주5일분만 받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화가 많이 나서요.. 이 곳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걸 알면서 저한테 지급하지 않은거니까요..

퇴직금도 아직 제가 얘길 안해서 줄생각은 안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그럼 질문할께요~ 

처음에 일하기로 할때부터 저는 주휴수당얘기가 없었는데 지금와서 청구한다면 제가 여태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일을 그만둘껀데 언제 말해야 하는건가요?

다른사람들얘기들어보니 1년이 되기 전에 말하면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해서 퇴직금은 받을수 없게 될수도 있다는데.. 그만두기 1주일전에 말해도 되는걸까요?

제가 있는단체가 노동운동과 관련이 없는곳이 아닌데 정작 여기선 자본가의 원리로 일용직을 고용해서 사용자로써 사람을 부린다는게 화가 많이 나네요..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그냥 좋게 나가고 싶었지만 이런부분에 화가 나서 받을건 다 받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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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5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시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부여를 해야 함으로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재직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주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주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 최소 1개월전(1임금 지급기일 전)에 퇴직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사직 요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하에 퇴직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최소 1개월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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