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죽 2010.04.03 09:52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군무원 전산직 특채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특채를 응시하려니 2년 이상의 회사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더군요.

 

하지만 경력증명서 이전에, 직장이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어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았더니 재직기간동안의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어야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당시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회사가 영세해서 4대보험

및 고용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퇴직하기 몇개월 전에 회사가 법인화되면서는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는 폐업한 상태고 그 당시 대표와는 연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경력증명서로는 경력인정이 불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사본, 근로계약서, 폐업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될까요?

 

회사가 없는 상태이지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될까요?  

만약 그렇게 하면 예전 회사 대표에게 벌금같은건 나오지 않겠죠?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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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6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증명의 인정여부는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인정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전 직장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퇴직 후 3년까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인 사업장과 상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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