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제이 2010.04.03 13:22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졸업을 하고 처음 회사를 들어갔지만 수습기간 한달도 안된 일주일만에 해고를

 

당해서 이렇게 몇자 올려봅니다.

 

저번주 목요일 3월 25일 면접후 26일 교육을 받고 이번주 월요일 3월 29일부터 출근하기 시작했습니

 

다. 일의 내용은 독학사라는 동영상강의를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면접은 그 회사의 인사담당도 아니

 

고 실무담당자가 아닌 회장과의 1:1 면접이었고 그냥 사람의 인상으로 뽑는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경력직이 아니라 신입이었죠.  일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동영상강의의 촬영, 그리고 편집과 인코딩

 

결과물을 뽑아내는것이죠, 그리고 각종 사무직(강의자료 글씨 수정등 PPT 수정) 이었습니다.

 

일주일동안 한일을 보면 첫날은 역삼에 있는 본사로 출근을 했는데 바로 스튜디오(동영상강의를 따로

 

찍는곳이 있더군요) 양재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수요일까지 촬영만 하게되었습니다. 방송관련

 

전공을 하였기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 필요한 것과 배운것은 다르기 때문에 신입의

 

자세로 하나하나 처음부터 배워가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은 촬영을 배웠고 화, 수요일은 따로 촬영을

 

하였고 무리도 없었고 수월하게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본사로 가서 여러가지등을

 

배우려했지만 저에게 편집등 여러일을 시키지조차 안하더군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수정을 맡았는데

 

하루종일 수정을 하다가 퇴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어 출근을 하고 PPT수정이 느리다고 하여 속도를 내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7:00시경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을 배우는게 더디고 지금 우리 회사가 너무 바빠서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뽑아야겠다고요.

 

네 처음 직장을 다니것이기 때문에 조금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편집프로그램을

 

썼기때문에 회사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은 처음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면접때와 첫날 실무담당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다 거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집프로그램은 거의 같기 때문에 한번

 

배우니깐 어차피 같은 거라 쓸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이 PPT수정만 하고 그것이

 

느리다고 하여 해고를 당했습니다.

 

면접후 그다음날인 교육날에는 다른 면접이 있었고 직장을 다니는 일주일동안도 면접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겨우 넘어서야 자기들이 신입이 필요가 아니라 경력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입을 뽑아놓고 이렇게 해고를 당한다면 너무 억울하군요

 

일한 급여를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얼마가 올지 모르겠군요. 이런것에 관련해서 검색해보니

 

30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상황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현재 혼자 자취를 생활하기 때문에 없는 돈을 짜내고 돈을 빌려서 촬영쪽에는 정장을 입지 않지만

 

그 회사를 다니기 위해 정장도 사고 여러물품등을 회사를 다니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일주일

 

만에 해고라니 그리고 해고 당일이 제 생일이라 더억울하군요....ㅠㅠ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더 얘기한다면 일주일이 되었지만 계약서같은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해고의 내용을 들었기때문에 혹시 이것이 부정한 해고라 하여도

 

회사측에서 계약조차 하지 않은것으로 해버린다면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군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입장이고 회사쪽에 입장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은 확고 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6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직 근로자를 30일전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입사 1주일만에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록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의 폭을 넓게 인정하지만 경력직이 필요하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이 가능하며 다만 경우에 따라 원직 복직이 불가능할때에는 금전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월 얼마씩 되나요? 1 2010.04.08 1555
고용보험 미혼여성 임신(유산위험)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1 2010.04.08 2751
임금·퇴직금 월급직 노동절 임금계산과 생리수당 1 2010.04.08 2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여부 1 2010.04.08 1322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로 변경 후 정확한 연.월차계산 1 2010.04.08 3600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1 2010.04.08 1172
노동조합 노조활동으로 인한 결근.. 1 2010.04.08 1172
임금·퇴직금 회사부도의경우(퇴직금 및 임금 실업급여) 1 2010.04.08 7488
휴일·휴가 월차, 생휴, 연차 관련 1 2010.04.08 2310
해고·징계 징계사유 1 2010.04.08 136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심사 청구(가족 간병 이유) 1 2010.04.08 613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몇가지만 더 문의 드릴께요 ^^ 1 2010.04.07 1252
휴일·휴가 월차 및 연차 가능 1 2010.04.07 1961
해고·징계 정직으로 인한 근로제공 중지 1 2010.04.07 1701
임금·퇴직금 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1 2010.04.07 1654
근로계약 최저기준을 미달한 불법적계약을 하고도 적합한 급여를 못 받고있... 1 2010.04.07 1304
임금·퇴직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무 연차휴무시 1 2010.04.07 2158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시 연차산정방법 1 2010.04.07 2221
임금·퇴직금 275일 학교회계직퇴직금중간정산문의합니다. 1 2010.04.07 5811
임금·퇴직금 년차지급 문의 1 2010.04.07 2308
Board Pagination Prev 1 ...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