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네이드 2022.06.29 10:30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청사에서 당사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청사와 체결된 도급계약서 상 1인/월 일정금액을 청구하여 매월 수금하고 있는데,

당사는 도급직원 외 직원들 모두 퇴사 시점에 미소진된 연차 일수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실제 퇴직일(업무종료일) 뒤로 일수 가산을 하여 퇴직일을 뒤로 미룬 후

급여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급 인력 또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더니

원청사에서는 퇴직일이 뒤로 밀리면 원청사에서 계속 근무자로 인지되어 도급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거냐며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6월 30일까지 근무 후 미소진 연차일수가 7일이라 7월 11일로 퇴직일 조정, 7월 도급비를 일할 계산하여 수금하고자함.

당사는 미소진된 연차 또한 유급연차로써 근무일 내 소진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 미소진된 연차도 마찬가지로 근무일이라 판단하여 도급비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7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이의 사용일을 정하여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기의지로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로서는 설사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케 하거나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여 사용계획을 제출케 하고(1차 촉진)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1차 촉진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2개월 전에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 일정을 정하여 통보한 후 사용케 하는 2차 촉진을 거치고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분에 대해 퇴직전 사용케 하거나 퇴직일을 미뤄 소진케 하는데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여 퇴직일을 뒤로 미루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와 동의를 사후에라도 하여 동의서를 근거로 근로자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퇴사일을 뒤로 미루게 되었다 원청을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대기소포함) 퇴직금정산기간 문의드려요 1 2022.07.05 74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잘못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한 경우 재계산후 지급하면... 1 2022.07.05 594
임금·퇴직금 현, 재직중인 근로자 /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7.05 230
기타 무단결근,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7.04 771
직장갑질 비환경적인 사무실 인사발령, 약속불이행 청구되나요? 1 2022.07.04 33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95
기타 연차갯수 문의 1 2022.07.04 202
기타 해당분야 자격수당 2 2022.07.04 309
근로계약 입사일부터 코로나 격리 시작한 직원의 입사일자 연장 1 2022.07.04 525
휴일·휴가 특정일 휴무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시행할때 문제점 1 2022.07.04 247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퇴사 시 손해배상 1 2022.07.04 649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54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7.03 641
근로시간 근무환경변화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22.07.03 569
휴일·휴가 연차휴가 1년에 10일 준다는 회사 1 2022.07.02 966
휴일·휴가 임원 연차촉진제도 적용? 1 2022.07.01 1538
임금·퇴직금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와 퇴직금은? 1 2022.07.01 38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22.07.01 269
근로계약 차별 구제 가능 할까요? 1 2022.07.01 215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72
Board Pagination Prev 1 ...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