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0.03.30 17:26
 

우리 회사 승진규정에 의하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에 학력별로 차등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대졸이상자는 6급에서 1년 이상, 전문대졸은 3년이상, 고졸은 5년이상 지나야만 5급 승진자격이 주어 집니다.


또한 이들이 5급으로 승진하고 나서 4급으로 승진할 때에 또다시 대졸이상자는 1년, 전문대졸은 2년, 고등학교 졸업자는 3년이상 지나야 승진할 기회가 주어 집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6급에서 5급 승진시 최소 5년에다가 5급에서 4급 승진시 또다시 3년을 더해 적어도 8년이 되어야 4급으로 진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대졸이상자는 6급에서 5급 승진시 최소 1년, 5급에서 4급 승진시 최소 1년 등 2년만 채우면 4급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력간 격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어 회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시는 학력간 격차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시 학력간 격차를 없애는 대신에 3년으로 일원화 하려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때 5급에서 4급 승진시 기존의 “대졸이상자”와 “전문대졸” 직원은 반발을 할지 몰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학력간 차별을 없애고 3년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규정 개정을 했을 때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는 기득권을 부여하고 앞으로 입사하는 자에게만 개정된 규정이 적용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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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또는 규정등)을 불이익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해야 하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더라도 불이익하더라도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하여 해당 변경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신규 입사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며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이익 변경 절차에 의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19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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