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3.31 04:55

부당전보 2010. 3. 17. 심문회의를 하고 다음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화 통화로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측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만약 중앙노동위원회로 해야 한다면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원인의 주거지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요.

소송 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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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취소하는 행정소송(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사용자측은 보조참가인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소재지가 됨으로 서울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며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 한 후 관할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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