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토마토 2010.03.31 08:08

저희 회사는 사내커플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던 곳이었습니더ㅏ, 그런데 작년부터 사내커플은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흰 이미 사귀고 있던 사이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이제 5월에 결혼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결혼해서 다니는 사내커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중에 한명은 결혼을 하면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노동법에 위촉이 되는거라 노동부에 진정을 내더라고 그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법인에 있는 산하기관으로 인사이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기관 근무는 안되니 산하기관으로 옮기라는, 그곳으로 옮기면 연봉이 많이 낮아집니다.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그만 두라는게 아니고 인사이동이라 노동부 위촉이 아닌건 아닌지? 이걸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봐서 진정을 넣을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내커플이라는 이유로 전직을 시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내커플을 이유로 전직을 명령하였다면 부당 전직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보, 전직, 배치전환의 경우 해고에 비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대문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으이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였다면 체불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못한 경우 1 2010.04.05 2311
기타 상시근로자의 건설현장일용직 근무 1 2010.04.05 2619
임금·퇴직금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 산정여부 1 2010.04.05 1754
근로시간 진정한 휴식아라 할수 있는지여.... 1 2010.04.05 1203
고용보험 정리해고날짜보다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1 2010.04.05 217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에 관하여.. 1 2010.04.05 176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2010.04.05 6174
기타 근무지 변경 불가에 따른 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은 1 2010.04.05 5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못받은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0.04.05 1989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합니까? 1 2010.04.05 1313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부탁드립니다. 1 2010.04.05 1227
임금·퇴직금 건설 현채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0.04.05 23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0.04.05 136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2010.04.05 3644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2010.04.05 2382
비정규직 노동부 신고.. 1 2010.04.04 7915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0.04.04 150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이전 퇴직 1 2010.04.04 1767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T.T 1 2010.04.04 2093
Board Pagination Prev 1 ...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