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입니다.
그런데 .. 아르바이트와 다른건지요.??
평일 10시간 근무 주말 5시간 근무로
기본 아르바이트 비 4110원 계산시 일주에 55시간으로 22만 6천원으로 계산되네요.
30일로 계산시 250시간으로 100만원이 나오는데요.
월급은 90만원을 적어놓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아르바이트만 시간당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정규직, 상용직은 시급을 4110원보다 낮게 줘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상여금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상여금 100% (3달에 한번씩)
이라면
급여 100만원이라면 얼마를 준다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용직 및 아르바이트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귀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40시간 근로시 최저임금 기준 월급액은 858,990원이며 주 44시간 근로시 928,860원이 됩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임으로 그 지급 기준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