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교사입니다.
올래 원에 근무한지는 3년째 접어듭니다
제가 2008년 2월 25일날 입사했습니다.
내년에 2011년 18일까지 다닐 예정입니다.
1. 2008년에 받았던 월급이 920000원에 보험료 50000원 떼고 87만원 받았습니다.
2. 2009년에는 4월1일부터는는 97만원에 보험료5 만원 떼고 92만원 받았습니다.
3. 2010년 4월 1일부터는 104만원에 5만원 떼고 99만원 받습니다.
*어린이집 경우 대부분2월 마지막주에 수습이라며 일주일 일을 하고 그 다음해
2월 3주까지만 일을 합니다
(2월 셋째구 금요일이 대부분 졸업식이고 졸업하고 나면 안나가거든요)
*2월 4째주인 마지막주는 오리에 테이션 준비한다고 수습이라면 월급을 주지 않고요
그래서 3월1일부터 말까지 일한돈이 4월달부터 월급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1년이 되는 날 졸업식 하고 나면 일주일 모자르다면 원장님께서 퇴직금을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수습기간부터 일한것으로 포함해서1년이 꼬박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1. 정확히 365일 1년이 되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2. 수습기간은 근무한 1년에 포함되지 않나요?
3. 1년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하루 퇴직금 정산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3년치를 못받 요?
4. 맞다면 저는 그럼 2년치를 정산해 주는건가요? 아님 2년 11개월치를 받는건가요?
(1년일한 썜들은 날짜가 1년이 안되었다며 (수습기간 일주일 빼고 3~5일정도 모자람) 못받았고
3년 일한 쌤 한명은 2년치만 받았다고 합니다.)
5.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내년에 그만둘때도 며칠이 모자란 3년이 됩니다.
그럼 분명 3년이 안되었으니 2년치만 정산해주겠다고 할텐데...
2년 11개월치를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6.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확실히 얼만지 왜 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7. 혹시 중간에 2년치 정산하고 나면 나머지 1년치는 못받나요?
(2년 정산하고 나면 새로 1년째 시작하는게 되어서 1년이 안되니가 11개월치도 못준다고 말씀하실꺼 같아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꼭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년의 의미는 달력상 365일을 의미합니다.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 수급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며 년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1년치, 2년치등)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귀하가 2년 1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2년 11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됩니다.(수습기간이 1개월 포함되어 있다면 3년치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1년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퇴직 전 104만원을 지급받아 왔다면 104만원 * 3년치로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퇴직금 자동 계산 코너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퇴직금 중간 장산 이후 1년미만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