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2010.04.01 02:52

제가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9일)

일요일인 7일을 빼면 근무일은 8일이죠.

일한 업종은 갤러리 카페였는데요.

미대를 졸업하고 갤러리에 관련된 일을 하고자 들어갔습니다.

헌데 대표님의 성희롱성 발언(남자의 성기 얘기와 화장실 막힌것에 대한 생리대 얘기)과

채용 공고와 면접시 없었던 실장님과 대표님의 점심 저녁 식사를 직접 만들라는 일 등...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그만둔다고 말하였습니다.

면접시 말한 임금은 한달에 120만원이였는데

3월말에 임금을 지불해주시겠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급여 120만 *8/31*70%(1개월 수습기간) = 216,774원

이라고 계산하여 보냈네요.

계산이 엉망인것 같습니다.

수습은 그전에 얘기한 바 없고요.

한달을 30일로 계산하여야 하지 않나요? 휴일 4일 빼고....

제가 생각한 계산은

120만*8/26 = 369,230

입니다.

제가 틀린건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있나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글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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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일할 계산에 대한 명시적인 방법은 없으나 사업장내에서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적용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일할 계산 방법은 귀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계산하게 되며 해당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사업장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가 26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올바른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에 별도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습기간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최초 약정한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현재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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