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10.03.29 10:52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부산에 있는 병원인데요, 간호사들 매월마다 나이트 수당이 지급되는데요..혹시 나이트 수당금액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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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0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나이트 수당은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한 댓가 또는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댓가이고,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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