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9 12:37

안녕하세요. 해고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요약한 내용이어서 존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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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회사 관리부 조직의 인원감축을 위해 권고 사직할 것을 종용 받음.
(8년째 재직중임/정규직)
권고사직의 조건으로 본인의 원하는 바를 요구받았음. 이에 6개월치 급여를 요구하였으나 경영진으로부터 거부당함. 이에 3개월치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답을 하지 않았음.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므로 당연히 받게 퇴사처리 해준다고 함)
현재 권고사직자들에게는 한달치 급여를 더 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퇴사사유를 해줌
현재까지 권고사직자들은 이런 문제를 언급한 적이 한번도 없었음 (나가라면 조용히 나가는 식)

- 현재 부서에 남자 1명, 여자 1명(본인)이 있는데, 부서 특성상 남자가 남아야 한다고 하여,
내가 해고되는거라 하였음 

- 회사에서는 사정이 어려워 인원감축을 한다는 내용의 어떠한 공지도 없었음
(인수,합병 등의 문제도 없음) 타 부서는 인원을 계속 채용하고 있음

-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협상 당시 본인은, 나의 케이스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조차 몰랐음**


2. 궁금한 점

- 메일로 구구절절히 본인 사정을 쓰면 본인이 요구하는 6개월치를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6개월치 주면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안된다고 하여 3개월치를 요구하였음
가능해지면 4월말까지 남은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겠다는 식으로 메일을 보냈음.
메일로 이런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 있음.

이게 향후 내가 노동위원회에 고발하는 경우, 내가 퇴사에 동의한 것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건지?
사직서는 쓰지 않은 상태임 (**이 당시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조차 몰랐음**)

이것을 본인이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되는건가?

 

- 근로기준법 24조에 근거하여 볼 때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원인 없이(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없었음) 본인에게 권고사직을 권유 하였으며, 이 때 해고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더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여성임을 내세우며 직무가 남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였음.
위의 사실들을 근거로 볼 때 본인의 경우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이를 근거로 아직 해고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부당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지?  (서면통보 후, 3개월? or 구두통보후 3개월인지?)

 

- 본인이 사용자 측에 본인의 해고와 관련하여 위의 사실들을 근거로 부당해고라 주장하여 어떠한 조건도 수용할 수 없고 근무를 계속 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할 수 있는지?

 

- 만약 본인이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계속 근무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근무조건 (예를 들어 타부서전보, 해외공장 파견 근무 명령 등)을 요구할 경우 본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 사용자가 사내 취업규칙의 ‘해고’조항에 있는 ‘전년도 업무평가결과’ 기준(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음) 등이 현저히 나쁘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미던지, 실제사례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할 경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회사 (취업규칙)내부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인지?
(현재 본인을 취업규칙 4,5번을 근거로 해고하려는 것 같음)

 

<참조> 사내 취업규칙
제 39 조【해 고】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입사 후 제 6조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 되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4. 근무성적 또는 업무능률이 현저하게 낮을 때
5.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조직, 인원의 정리가 불가피할 경우
6. 3일 이상 계속 무단 결근한 경우 또는 월간 5일 이상을 무단 결근한 경우
7.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금품을 횡령한 경우
8. 기타 사규를 위반하여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를 근거로 본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계속 주장할 경우 실제 사례에 비춰볼 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거나 날 것 같은지 알고 싶음.
(근로자가 더 힘들다던지… 끝까지 싸워도 손해라던지… 등)

 

- 내가 회사와 어떻게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몇 개월치의 급여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그런 사례를 들어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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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없이 질문이 많았습니다.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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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과정에서 회사와 위로금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것을 조건으로 구체적인 위로금액수 등을 제시하였다면, 사직에 대한 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와 퇴직에 관한 협의가 있었으나, 지금으로서는 퇴직보다는 회사에 계속근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므로, 계속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사직의사표시 취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더이상의 퇴직을 조건으로 하는 회사와의 금전보상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해고통보가 있는 날이 아니라, 해고가 되는 날을 의미함)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3. 귀하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해고통지를 하거나 또는 전보발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인사조치는 회사의 일방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사전에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회사의 원격지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격지 전보발령이 부당한지 부당하지 않은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면, 전보발령을 수용한 상태에서 부당전보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5. 고과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해고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회사는 고과평가결과는 공정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공정한 고과평가결과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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