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 2010.03.29 14:26

안녕하세요

저는 금속 가공 공장에서 레디알과 납품일을 했습니다

 2008년 9월 17일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였고 노동부에 신고 된것은 10월 부터입니다

그리고 현재 2010년 3월 14일짜로 퇴직신고 된 상태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는 3개월차 부터 월급을 점차적으로 인상해 줄것이며 기술(보링기)을 배운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월급은 150만원 부터 시작하였고 납품등 운전을 하는 일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구두상의 약속 이었습니다

 

하지만 18개월 동안 월급인상은 한차례도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처음약속과 달리 납품등의 이유로 운전을 하는일이 많아져 배우고자 하는 기계는 배울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정하였고 퇴사시 사장님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했더니 퇴직사유가 개인사유로 되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잘 모르고 그러셨다면 권고사직으로 바꿔주신다고 했고 오늘 전화로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본 결과 아직 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기에 사장님께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회사일을 봐주는 회계사무실에 얘기해 보라고 하셔서 회계사무실에 연락해 보니 사유를 정정해도 고용보험공단에서  받아드려지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개인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일주일 노동시간이 56시간 이상이면 퇴사사유가 된다고 하던데 저는 일주일에 67시간 이상씩 근무했습니다 이것도 퇴사사유가 되나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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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정정신청이 인정되지 않는지 알수 없으나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이직사유정정신청과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정정방법이 있으나 근로자의 정정요청은 입증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정정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정정신청이 인정되지 않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와 다시 이야기 하여 정정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과다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인정되며 귀하가 해당 기간동안 연장근로를 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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