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tsksdl 2010.03.29 15:08

2008년 3월 19일에 입사하여 2010년 3월 18일까지 출근했습니다.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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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법이 적용됨으로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2008.3.19. 입사를 하였다면 2009.3.19. 연차휴가 10일 발생, 2010,3.19.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지급하게 되며 2009.3.19-2010.3.18. 출근율에 의해 2010.3.19.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09년도 연차휴가 10일과 2010년도 연차휴가 11일, 도합 21일치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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