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V 2010.03.29 20:08

제가 일을그만두고 퇴직금과 그동안 받지못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을까해서 문의 드렸
습니다저는 2008년 7월 25일정도에 일을시작하여 2010년 2월25일을끝으로 일을 그만뒀습
니다.그리고 2009년7월쯤 20일정도 쉬다가 다시 일을시작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같은건 쓰지않았거든요. 요구하지않았고 전 그것에대해서는 몰랐기때문에 생
각지않았습니다.이런데도 제가 퇴직금 받을수있을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인데

제가 그간 시급 4천원(2008,2009년도의최저임금정도)을 받고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말을 들으니 시간외 수당도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아르바이틀르 시작하였을시에 9시 부터 10시30분까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

그리고 그만 둘즈음에 알았지만 법정시간 이상의 근무를 할때는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을 몰랐고, 이제 알았지만 마트라는 업종에서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휴일근무수당및 연월차수당도 있다고하던데요 그런것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회사에서 제가 일했던 출퇴근 카드를 보관하여야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따로 모아야할 통장내역이나 다른것이 있는지에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퇴직금및 시간외수당및 연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그 금액산출을 제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그금액을 산출 가능한지요 너무 복잡하여서 제 능력으로는 힘들거같애서요

또한, 이번에 갑자기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던중 4대보험이 안들어있는데 퇴직금지급시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구요 혹시나 이문제로인하여 4대보험을 가
입하여야할시 종전 사업주및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던것을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월 4~5회정도 휴무를하였고, 급여는 월급으로 통장입금을 통해 받았고

한달 임금은 약 125만원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만정도 였다고 보면됩니다.)

제가 7월에 20일 가량 쉬었던것이 마트일이 오래서있고 물건을 나르고 그러는일이다보니

다리에 문제가좀있어 치료하면서 쉬려고 그만두려고하였는데 점장님께서 일할사람이없다고

그만두진말고 다리만 좀 괜찮아지면 바로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하면 좋을꺼

같아 괜찮아지면 바로 일하기로 하고 쉰게 약20일 가량이라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당시 전 그만둔다고 말하였지만 점장님께서 그렇게 말하셔서 잠시 치료차 쉬기로 한건데

이부분떄문에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제가 다리떄문에 쉬기로한것은 저와같이일했던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계실껍니다. 어떻게되는건지 문의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정서를 접수시켜 근로감독관께서 전화가왔는데 이부분 퇴직금이 힘들꺼라구 하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일단 제가 시급제로 합산하여 월급을 받기때문에 그쉬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한기간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08년 7월 25일 입사하여 2010년 2월 25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중도 2009년 7월에 20일 가량 근무를 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09년 7월 중 발생한 근로관계의 단절을 퇴사후 재입사로 판단할 때에는 최초 입사후 09년 7월 기간이 1년이상 여부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발생하게 되며 휴직 또는 휴가등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에는 전체기간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9년7월 당시 귀하의 퇴직 요청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고 휴직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을 입증 가능하다면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자발적 퇴직 후 재입사라고 주장한다면 퇴직금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한주 44시간(20인미만 사업장)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내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도 동일하게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귀하가 근무한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한 일정정도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못받은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0.04.05 1989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합니까? 1 2010.04.05 1313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부탁드립니다. 1 2010.04.05 1227
임금·퇴직금 건설 현채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0.04.05 23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0.04.05 136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2010.04.05 364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2010.04.05 2382
비정규직 노동부 신고.. 1 2010.04.04 7915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0.04.04 150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이전 퇴직 1 2010.04.04 1767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T.T 1 2010.04.04 20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0.04.04 121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임금계산법좀요 1 2010.04.04 1553
휴일·휴가 연차에관하여 1 2010.04.03 161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0.04.03 2132
해고·징계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회사의 변심 그리고 해고 봐주세요 1 2010.04.03 6330
기타 경력인증에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4.03 2283
근로계약 사표 수리에 관하여 1 2010.04.02 32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1 2010.04.02 1333
Board Pagination Prev 1 ...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