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금체불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용자가 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장입니다.
사용자가 상습 체불주라 이미 자기 재산은 다 빼돌린 상태구요
노동부에 진정도 여러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진정을 넣은 상태는 아니구요 체불액은 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은요..
1. 노동부 진정시 피진정인을 사용자랑 딸 둘다 할 경우 실 사용자인 사장을
결국엔 피진정인으로 확정짓게 되나요?
2. 아니면 사장 딸 둘다 피진정인으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왜나면 사업장 집기등을
가압류 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피진정인이 되면 딸 명의인 사업장 집기 가압류를 못하는
것 같아서요..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임금체불확인원에 둘다 올라가야 압류가 되는거
같은데..이것도 맞는건지요
3. 진정을 하면 어차피 사장은 출석불응 할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판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4. 둘 다 형사고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딸한테 빨간줄 올라간다고 하면 사장이 합의
할거 같기도 해서요
5. 사장 딸도 재산이 없고 사장도 빼돌렸고 가게 보증금도 다 까인 상태입니다. 남은 건
사업장 집기 뿐입니다.. 이거라두 경매해서 받고 싶은데 이것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가게가 딸 명의라 법적으로 어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압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영업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청 진정시 처벌 대상은 실제 사용자가 해당되며 명의상의 사용자가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은 실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그러나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때에는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법원 소송시 2명 모두를 당사자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집기등이 명의상의 사업주로 되어 있더라도 가압류등이 가능합니다.
3. 2천만원 미만 사건의 경우 소액재판으로 진행되어 통상 3-4개월정도 소요되며 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의 경우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으나(25일, 다만 필요시 1회 25일 연장가능) 법원 소송은 처리기한이 없기 떄문에 구체적인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4.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형사처벌은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명의만 대여를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명의상의 사업주도 민사책임이 발생됨으로 사업장내의 집기등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