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0.03.30 10:45

안녕하세요?

 

산재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바랍니다.

 

1.  병실료  :  산재로 요양시 6인실 기준인데 통상 입원초기에는 2~3인실을 이용합니다.

 

                      이 경우, 병실료 차액분 부담은 회사에서 하는지 아니면 재해자가 하는 지?

 

2. 요양비 (치료비)   :  산재에서 커버가 안되는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예컨대,  보조기구 등)  

 

 

상기 1,2에서 만일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면  산재종료후 회사를 사직한 자에게도 해당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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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M.R.I촬영비용 등 산재보상 비급여항목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우며 심사ㆍ재심사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 1990.11.29, 근기 01254-16494 )

    [회 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아래 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직접보상제도로서, 이러한 직접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기업의 부담에 의한 국가적인 산재보상보험제도를 체택운용하여 사용자의 직접보상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헙급여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되어 피재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당연함.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동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보상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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