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아빠 2010.03.30 11:51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임금인상이 어려운상황에서도 직원들을 위해 임금인상이 5%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상근자가 2명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조합 생기기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임금인상이 되어서 임금인상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데로 노동조합이 생기기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똑 같이 줘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인상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상 전임자 임금에 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단체협약 개정을 통하여 임금인상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건설 현채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0.04.05 23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0.04.05 136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2010.04.05 364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2010.04.05 2382
비정규직 노동부 신고.. 1 2010.04.04 7915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0.04.04 150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이전 퇴직 1 2010.04.04 1767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T.T 1 2010.04.04 20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0.04.04 121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임금계산법좀요 1 2010.04.04 1553
휴일·휴가 연차에관하여 1 2010.04.03 161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0.04.03 2132
해고·징계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회사의 변심 그리고 해고 봐주세요 1 2010.04.03 6326
기타 경력인증에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4.03 2283
근로계약 사표 수리에 관하여 1 2010.04.02 32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1 2010.04.02 1333
기타 기말수당관련 1 2010.04.02 2332
근로시간 연장근로 상한선 초과 3 2010.04.02 1800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가 애매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 2010.04.02 1641
임금·퇴직금 월급을못받고잇어요 1 2010.04.02 1674
Board Pagination Prev 1 ...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