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회사법인의 대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일반 직원 퇴직금중간정산하다가.. 대표자도 직원으로서 매달 급여를 타가는데,
이에 관한 사항이 궁굼해져 질문합니다.
서로들 의견이 엇갈리네요~
2. 그리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1. 유한회사법인의 대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일반 직원 퇴직금중간정산하다가.. 대표자도 직원으로서 매달 급여를 타가는데,
이에 관한 사항이 궁굼해져 질문합니다.
서로들 의견이 엇갈리네요~
2. 그리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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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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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성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대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회사내의 대표자가 매월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종속성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임원 보수규정등에 의해 퇴직금 설정에 따라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는 상법상 4개 회사 종류 중 하나이며(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사원수를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원내의 출자를 통한 방식이며 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를 통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