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연 2010.03.26 09:27

저는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2009년 2월 28일자로 임용보고 되어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유치원의 설립자분이 계십니다. 제가 일을 하러 들어 갔을 당시 원장님은 임대하여 운영하시 던 분이셨습니다.

유치원은 정해 진 호봉이 있습니다. 저는 초임이라 국가에서 정해진 7호봉(110만원가량)을 받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퇴직금이나 4대보험같은 이야기를 전혀 하지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제 본본이 110만원이 아니라 86만원 가량책정하시고 거기에 퇴직금을 8만6천원(본봉의 10프로)를 계산하여 다른수당을 더 붙여 본봉 110만원을 맞추어 명세서를 만들어 주신겁니다.

저와 나머지 선생님들은 이것을 퇴직금이 아니라며 2월, 1년이 되는 날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두달여를 이야기 한 결과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계산하여 주신대로 원래호봉에서 10프로씩 12달치를 계산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깐 퇴직금을 월급의 120프로를 맞추어 주시기로 하신겁니다.  원래 퇴직금은 그렇게 받는것이 아닌줄로 알지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달여 뒤 원장님이 다른유치원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설립자원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본인께서 임대로 들어와있는 원장돈을 얼마 가지고 있으니 퇴직금 문제를 해결 해 주겠다 하셨고, 유치원으로 오셨을 때 모든 선생님들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여드리며 이렇게이렇게 하여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해결 해 주시겠습니까? 하니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두번째 원장님은 설립자분에게 원급을 받고 일하는 원급원장으로 들어오셨지만, 2달정도 만에 그만두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2010년 다른곳으로 일을하러 가기로 결정을 하였으로 두번째 들어오신 원장님이 잡으셔서 그대로 있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와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하고 가는것입니다..  계속 원장님이 바뀔 것 같고 체계가 잡히지 않는 것 같이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더니. 설립자 원장님 께서 와서 계속 일하라고 하시며, 원래 받기로 했던 퇴직금은 그대로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선생님들은 2010년에는 4대보험을 넣어 주실거냐고 하니 학교나 유치원에는 사학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며 그걸로 대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근속 수당도 받기로 되어있었구요.. 그래서 현재까지 일을 계속하게 되었답니다. 올해도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구요

 

그런데...갑자기 저번 주 ..원장님께서 이런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퇴직금 120프로로 못주겠다. 내가 더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걸로 해결이 안될것 같으니 시끄럽게 하지말고 그냥 주는대로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작년에 한 약속을 이야기 하며 한시간가량 이야기 했더니 결국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사학연금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유치원에서 4대보험이나 사학연금 둘중하나는 의무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원에는 참고로 9명의 교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꼭 들어주기로 약속하지 않으셨나. 그런데 지금와서 이런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 선생님들 80프로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은 세금도 떼이고 5년이상 넣지 않으면 손해기 때문에 모두 넣지 않겠다 하시고 원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그러면 제가 퇴직금을 주셔야지요. 하니  유치원에 퇴직금이 어디있냐 하십니다. 작년에는 퇴직금때문에 골치아프기 싫어 사학연금 꼭 넣을거다 하시더니... 말이 앞뒤가 맞지도 않고..

그러면 제가 사학연금도, 퇴직금도 없는곳에서 어떻게 일하냐 했더니

사학연금을 넣은 시 유치원에서 얼마정도 넣어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저에게 주시겠답니다. 일년해봐야 저는 경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주 월요일날 원장님께 서면으로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로 조건도 맞지 않고 약속한 사학연금이나 근속수당을 지키지 않아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12월부터 현재까지 평일은 매일매일 기본 10시퇴근..11시 12시..1시에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유치원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여 가구도 나르고 막노동도 하고 매일 청소만 하였고.. 토요일일요일,3월1일까지도  출근하였습니다. 그로인해서 스트레스도 받을대로 받았고,  먼지때문에 피부트러블이며..목에염증이..비염에... 몸도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매일 8시에 출근하여 새벽이 다되어서야 들어오고..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래서 몸도 힘들고 원장님께서 꼭 해주시기로 한 조건도 맞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하니 못들은걸로 하신답니다. 계속 그러셔서 수요일은 이사장님(원장님남편분)과 다시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주 불쾌하고..돈만밝히고 순수하지 못하고.. 우리는 엿먹일려고 하는 것이냐부터해서 별별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그래도 저는 다음주부터 못나오겠다고.. 근로조건을 지켜주지 않은것은 원장님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부르시더니. 후임자가 올때까지 일을 해라 그렇지 않고 니말대로 월요일부터 출근하지않으면 교육청에 신고하여 파직시켜 다시는일을 못하게 할 것이며..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십니다. 심점으로나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약속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퇴의사를 밝였는데 꼭 한달이 지나야만 사퇴할 수 있나요 ?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원장님이 저를 소송을 한다면 제가 해야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정말 있나요

**소송내용은 아이들의 학습권침해와.. 그에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 배상청구라는군요..**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연봉 1300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 작년 퇴직금은 올해부터 사학연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2월말에 지금하겠다고 하였으나.. 3원달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렇 게 또 3월초에 준다.. 3월말에 준다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담주부터 일을 안나가면, 퇴직금이나 일한 만큼의 월급은 받을 수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6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 질의에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예정자 임금 협상 1 2010.04.01 1635
임금·퇴직금 지입차량으로 근무뒤 퇴직금 1 2010.04.01 353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0.04.01 142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관련이요 1 2010.04.01 119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0.04.01 1523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0.04.01 7450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주차수당 지급여부. 1 2010.04.01 1043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산정, 동의없는 변경대응 1 2010.04.01 2463
임금·퇴직금 연차 지급 타당한지 여부 1 2010.04.01 100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안줄려고합니다 1 2010.04.01 2092
근로계약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대상 1 2010.04.01 2948
기타 계약직 근로자 이면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하여 고용주가 되었습니다. 1 2010.04.01 3198
고용보험 퇴직금 분야요. 1 2010.04.01 1007
기타 특례병입니다 욕설과 구타 임금 체불에관해 여쭈어봅니다 1 2010.04.01 185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좀 이상해요... 1 2010.04.01 11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려요!!^^ 1 2010.03.31 248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3.31 1481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1 2010.03.31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10.03.31 2342
임금·퇴직금 퇴지금을 안주려고합니다 1 2010.03.31 2699
Board Pagination Prev 1 ...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