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영 2010.03.26 10:52

저는 10년 넘게 한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악서라는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근무 하였음)

 

/근로계약서를 지금에  와서 작성을 하면 퇴직금받을때  근무기간산정시 영향을 미치지않을까 걱정      이  되어서 상담드립니다

/연봉으로 근로계악을 작성하면 그동안의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근무기간 증명은 월급봉투로도 가능한지요 (10년 근무중 처음 2년간은 4대 보험없이 근무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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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6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 근무 후 현재에 와서 근로계약을 작성하더라도 과거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두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퇴직금 정산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속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을 할 때에는 귀하의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월급입금통장등)를 바탕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작성하는 근로계약은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근로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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