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년 넘게 한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악서라는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근무 하였음)
/근로계약서를 지금에 와서 작성을 하면 퇴직금받을때 근무기간산정시 영향을 미치지않을까 걱정 이 되어서 상담드립니다
/연봉으로 근로계악을 작성하면 그동안의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근무기간 증명은 월급봉투로도 가능한지요 (10년 근무중 처음 2년간은 4대 보험없이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