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mu 2010.03.26 17:13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안과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이 직장에 들어 온지는 다음 달이 되면 만 2년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퇴직금 없이 월급을 준다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몇 달 뒤 형식적이라면서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2년차에서는 100%는 너무 많고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월급 안 올려주는 대신, 50%만 지급하겠다고 했고,  이에 역시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달이 만 2년째 되는 달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좋지 못한 관계)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퇴직금을 (아마도 50%에 해당하는 금액이겠지요) 주고, 싸인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예전에 문의를 했을 때는 50%만 받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저처럼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았다고  (적은 금액의 퇴직금) 싸인을 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참고로 저의 연봉계약서를 올려 드립니다. 계약서에 있는 월차수당, 비과세-식대-차량비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만, 점식은 사장(원장)이 사줬습니다.(4000원 상당)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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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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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분부터 적용

기본급    월차수당  비과세(식대-차량)  월평균급여   연간급여총액      퇴직금        2009연봉금액

2,090,983    74,017                  300,000              2,465,000       29,580,000         2,465,000            32,045,000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월) 공제액   실지급액

97,420             54,990        11,090             2,620                  166,120        2,298,880

 

1. 임금 : 총 계약 연봉금액 : 32,045,000

(내역) 1) 기본급(월) : 2,090,983원

2) 제수당(월) : 374,017원

3) 퇴직금중간정산액(년간) : 2,465,000원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 통상 임금은 1의 1) 연간 기본 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지급방법: 기본급과 제수당은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퇴직금은 근로 계약 만료시 지급한다.

 

4. 지급시기 :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당월 말일 마감하여 당월 말일 지급한다.

 

5. 기밀유지 :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6. 유급휴일 : 별도의 제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7. 근로시간 :

1) 평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30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09: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2) 전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의 2)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8. 근태사항 :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 사항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

 

9. 중도퇴사 :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시 최소한 1개월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다.

 

10. 계약기간 :

1) 2009년 5월 1일 - 2010년 4월 30일 (12개월간)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11. 계약갱신 :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12. 계약의 해지 : 근무중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 (해고)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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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7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2009년도 연봉계약서(2년차)를 보면 2009.5.1.~2010.4.30.기간에 대한 퇴직금(2465000원)은 매월분할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1년간의 근로에 대해 2010.5.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1년차(2008.5.1.~2009.4.30.)에 대한 퇴직금을 2009.5.1.즈음의 시기에 중간정산의 형태로 지급받되 50%만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하다면, 비록 50%를 지급받는데 사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여 50%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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