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kangel 2010.03.27 12:31

온라인 상담때마다 답변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근무를 중단할때가 된것 같아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① 5인이상 학원 근로자 - 퇴직금관련 : 제가 근무하는 학원은 부부(부인-원장, 남편-부원장)께서 운영하십니다. 태권도장 명의는 원장님이시고 상시(정직원-교육청신고)근로자가 6명, 50m떨어진 건물의 5층에 웅변학원 명의는 근무자 선생님(정직원-교육청신고) 명의를 빌려서 하고, 같은건물 6층엔 학습학원 명의는 부원장님이시고 상시(정직원-1명교육청신고, 알바1명, 저를포함한 1명은 교육청 신고 안되었음)근로자는 4명입니다. 5층과 6층 학원 선생님을 합치면 5명입니다. 50m 떨어진 태권도 선생님은 4명 입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의 회비, 월급등은 원장님께서 관리(통장, 현금, 카드)하고 지급 하였습니다.

정말 정말 궁금한점은 명의가 다르고, 5인 미만 사업장인건 저도 압니다만,

저는 교육청에 등록안된 강사지만 주임이라 아침 9시부터 ~ 새벽 1시까지(평균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6층 학원의 주임으로 회비관리(통장확인후 부모님께 미납전화등),

5층 6층 웅변학원및  학습학원 원생관리및 상담,

5층 6층 선생님들과의 회의,

5층 6층 학원청소 및 관리,

5층 6층 학부모님 상담,

5층 6층 안내문 작성및 문자발송,

50m 떨어진 태권도장과 5층 6층 원생 4번 차량운행,

태권도장 행사(승급심사, 운동회등)에 도우미 역활 지원,

태권도장의 잡무(심부름, 교육청 문서수발, 차량등),

마지막으로 6층 학생들 수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② 5인이상 근로자로 인정 받으면 퇴직금을 청구및 받을수 있는지요?

 

③ 저는 5년 근무중에 2년은 태권도장에 가서 점심을 먹었지만 그후

3년정도는 어려운 태권도장 사정을 알고 개인적으로 점심,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식비등을 청구및 받을수 있는지요?

 

④ 태권도장, 학원의 경영난으로 고통분담격으로 부원장님께 5층6층 선생님모두가 급여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그때 부원장님께서는 다음에 부탁하면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무런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을  삭감하고 입금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 삭감한 금액에대해 상의없이 입금했고,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정때문에 부원장님께 한마디 못하고 짤릴까봐 그냥 지냈습니다. 퇴사할때 삭감된 금액을 월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아무런 힘없는 학원 선생님들을 위해 꼭 부탁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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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9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부부가 운영하는 3개의 학원(또는 부인이 원장인 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원)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경영체계하에서 사업관리,회계,인사 등이 독립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노동부로부터는 부정적 결과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외형상 사업자등록이 서로 다른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외형상의 사업자등록문제보다는 사실상 하나의 경영체계하에서 사업관리,회계,인사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와 법원의 사건결과가 이렇게 달리 판단되는 이유는 노동부는 관행상 외형적 사실관계를 중시하고,법원은 내용적 사실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2. 식비는 법률상 보장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지급여부, 액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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