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rhd 2010.03.28 00:18

작년 10월에 결혼했는데 전입신고도 혼인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에휴~ 사정이 있어서 그런거니 이건 이해해주세요.

이제 그 사정이 해결이 되서 곧 하려구 합니다.

 고용보험은 2년 4개월쯤 냈고 상실신고는 2009년 9월 말쯤 됐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결혼으로 하셨더라구요~

전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약 2시간(약 왕복 4시간) 거리로 남편직장때문에 올라갔지요

이런 경우 원거리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던데 가능할까요?

에휴~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9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는 2009.10.월에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거소지에서 직장으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9.9.월에 퇴직하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를 '결혼에 따른 퇴직'으로 신고하였다면 그러한 퇴직사유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어려우므로, 회사측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및 자격상실신고서의 퇴직사유를 '배우자와 결혼에 따른 거소지 변경으로 인해 통근곤란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정정신고해달라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해주지 않으면, 귀하가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하셔야 하는데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경우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의 실질적인 퇴직사유(결혼,거소지변경,왕복3시간이상 통근소요)를 점검하기 위해 결혼했음에 대한 증명(청첩장,예식장사용영수증,혼인사진 등), 거소지를 변경했는지에 대한 증명(우편물수령지 사항,전월세계약서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혹시나, 고용지원센터에서 결혼일(10월) 이전에 퇴직(9월)하였다는 사항에 대해 수급자격인정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고보 68430-1138, 2002.12.31)을 참조하시어 비록 결혼전에 미리 퇴직하기는 하였지만, 결혼일과 퇴직일의 간격이 상당하지 않으니 합리적으로 해석해달라 요구하십시요.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3개월 수습기간 후 상용직 1 2010.04.02 3212
근로계약 주휴수당? 1 2010.04.02 2476
근로계약 연봉계약후 퇴직할경우 1 2010.04.02 35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 해도 될까요? 1 2010.04.02 3567
임금·퇴직금 강제로한 엉터리 퇴직금중간정산 ㅜㅜ 2 2010.04.01 4831
임금·퇴직금 퇴직 예정자 임금 협상 1 2010.04.01 1635
임금·퇴직금 지입차량으로 근무뒤 퇴직금 1 2010.04.01 353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0.04.01 142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관련이요 1 2010.04.01 119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0.04.01 1523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0.04.01 7450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주차수당 지급여부. 1 2010.04.01 1043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산정, 동의없는 변경대응 1 2010.04.01 2463
임금·퇴직금 연차 지급 타당한지 여부 1 2010.04.01 100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안줄려고합니다 1 2010.04.01 2092
근로계약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대상 1 2010.04.01 2948
기타 계약직 근로자 이면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하여 고용주가 되었습니다. 1 2010.04.01 3198
고용보험 퇴직금 분야요. 1 2010.04.01 1007
기타 특례병입니다 욕설과 구타 임금 체불에관해 여쭈어봅니다 1 2010.04.01 185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좀 이상해요... 1 2010.04.01 1100
Board Pagination Prev 1 ...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