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합니다 2010.04.01 09:40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단 저는 특례병 신분이구요


회사에서 생산차장이란사람이 저를 무척 싫어하는데요


그이유인즉 근무태도가 맘에 안든다고 하네요


병원에 가거나 잔업을 하지 않은것도 트집을잡구요


남들은 한달에 잔업을 120시간 150시간 하는데 넌 왜그렇게 조금하냐면서요


심지어 회사에서 다친 손가락 때문에 수술후 3주진단을가지고


산재처리해달라고 했더니 무시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이유인즉 회사에서 제가 다친걸 본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특성상 한명 혹은 두명이 같이 일하지만  서로 떨어져있기때문에 


다치는 순간을 목격할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근무자들은 회사에서 다친걸 다들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회사 이미지가 안좋아지므로 되도록 하지말란말도 안전교육시간에 하더군요


저한테 말한게 아니고 모든직원이 모여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장 문앞에 서있는데  비켜서지 않았다는이유로


가슴을 팍 치더군요 "왜 안비키냐고 너는 네 애미애비가 와도 문을 가로막고 서있냐"구요


(지게차가 드나들수있는문이므로 굉장히 큽니다 충분히 문열고 지나갈수있는데도요)


굉장히 큽니다 )


너에 대한 근무태도는 내가(차장) 다 뽑아놨으니 병무청에 신고해서 자를거다


넌 해고되면 군대가야되 이러더군요


아파서 못나가겠다고 전화를하고(특례병이여서 전화를 안하면 무단결근처리되어


통산 8일이면 특례병신분이 해지됩니다) 


다음날 출근하면 


술먹고 안나온거라면서 너때문에 회사물이 흐려진다는둥


이회사 에서 제일 나쁜욕이 너같은 놈이라는둥


너는 회사를 니 X 꼴리는데로 다니냐? 혹은 개 새끼야  이럽니다


제가 1년미만의  특례입장이기때문에  저에게 그런식으로 하는걸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못참겠습니다. 


심지어 다른 직원들도 저에 대한 차장에 모습을보면서 


보기 안좋다고 할정도입니다


제가 어린나이도 아니고 벌써 서른입니다.


임금같은경우 외국인들은 두달정도 밀리는건기본이구요


한국사람들은 밀리면 안전교육시간에 그저 다음달에 주겠다 이러면서 끝냅니다


4급신분이었으므로 공익요원으로 가더라도  상관없으니 이런 제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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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상을 통하여 치료비 및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일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귀하가 근무 중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급자에 의해 발생한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며 노동청 진정시 폭행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료 근로자간에 발생한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직,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해결하게 되며 처리기한은 일반적으로 1개월정도 소요되며 당사자 출석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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