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여우 2010.04.01 13:31

2006년10월28일 에 음식점 을 오픈하면서 오픈멤버로 입사해 3년5개월동안 근무하다 주방실장이 바뀌면서 명분없는 이유로 사직하게 되였는데 퇴직금 을 안주려 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을 답변 부탁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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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2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5인이상이었다면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며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홈페이지내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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