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0.04.01 14:03

(회계년도 기준, 40시간)

 

근속기간 2008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2009년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

 

2010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입사일 2008년 4월 1일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 근속년수를 9개월로 잡았습니다.(만근기준)

 

(4,5,6,7,8,9,10,11,12월)

 

 

그래서 수당 지급할 때 9개의 연차일수 * 통상수당

 

이렇게 줘도 되나요?

 

아니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산법인가요?

 

-----------------------------------------------------

 

그리고 2010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 통보할 때

 

입사일 2009년 2월 10일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10개월 22일이면 연차일수 통보할 때

 

15 * 10/12 = 12.5 즉 12개로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로 통보해주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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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2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입사기간에 대하여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현재 9개월치에 대하여 9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를 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15일 * 9개월 / 12개월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일수가 12.5일로 산정되었을 경우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올림으로 처리하여 1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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