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20 2010.04.01 14:41

주5일제 시행중인 회사인데요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토요일은 무급처리. 일요일은 주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4대보험 상실신고는 금요일날짜로 하고

임금계산은 일요일 주차수당까지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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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2 0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차수당이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엄격히 말하면, 주휴일(일요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임금상당액을 의미합니다. (그냥 편하게 주차수당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주차수당은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주휴일제도의 취지는 기왕의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함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장래의 1주간에 성실근로를 유도한 목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비록 기왕의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하게 됨에 따라 장래에 성실근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을 따른다면, 회사가 호의적 차원에서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주차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은 일부 법해석상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개근이라는 조건이 달성된 마당에 장래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조건달성에 따른 채무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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