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syani 2010.04.01 18:25

수고 많으십니다.

저같은 경우에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A 라고하는 외국계 회사의 한국 BRANCH 에 지난 2007년에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작년 8월 한국 BRANCH 의 지사장님이셨던

현재 저희 사장님께서 B 라는 독립 법인을 내시면서, 작년 7월 A 회사로부터는 퇴사가 되었고,

8월부터 B 회사의  소속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 A 회사의 퇴사시 퇴직금은 정산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B 회사에서 근무는 8개월째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 4월 퇴사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 같은 사장님 밑에서 근무를 하였고, 계속 같은 사무실로 출퇴근 하였으며,

계속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8월부터의 약 8개월분의 퇴직금은 법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받을수 없는 부분이 되는것인가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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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2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A외국법인의 한국지사와 B법인과의 관계, B법인의 설립이 A회사의 분할 또는 양도양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A회사와 무관한 B법인 자체의 설립인지가 중요합니다. A지사장과 B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다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A회사와 무관한 B법인 자체의 설립이었다면, 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B법인과 새로운 고용관계를 맺은 것이 되며 이러하다면 A회사에서의 고용관계와 B법인회사에서의 고용관계는 각각 단절된 것이므로 '하나의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B회사와의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이후 1년미만 퇴직인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 B법인의 설립이 A회사의 분할 또는 양도양수에 의한 것이고, 이과정에서 귀하가 진의에 의한 퇴직의사가 없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회사의 일방적 퇴직처리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A회사에서 B회사에 걸친 고용관계는 '하나의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어, A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B회사에서의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A회사근무함에 따라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수령한 퇴직금상당액은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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