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boss 2010.03.24 18:20


체당금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직원은 3명이 근무했습니다.

 

1. 6개월이상 영업한 산재보험적용대상 업체이나 작년 5월경 회사 설립후 4대 보험 아무것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도 가입안되어있구요.

 

2. 회사가 제대로 영업도 못하고. 이익도 못내고 하다보니. 세무 신고도 0원으로해서 세금도 안나와서 세금 낸거도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 작년 7월에 입사해 3월15일쯤 퇴사했고 약 2달가량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첫쨰달은  통장으로 그담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은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없습니다.

 

4. 회사 폐업은 사장님께 요구해서 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안한걸로 알고있고요.
     폐업은 할 생각 인거 같습니다.

 

다른곳에 문의하니 산재보험이 반드시 가입해야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산재보험이 가입 안 되도 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위상황 일때 체당금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사장님은 세금낸거도 없어서 유령회사로 오인될수있어 못받을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폐업은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회사가 부천에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무사를 알선도 가능한가요?

다른 노무사는 산재보험이 가입되있어야 한다고 하고, 4대보험이 가입되있어야 한다고 해서

아직 노무사도 선임 못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5 09: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닌 당연적용대상 사업이라면, 아니라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제출유무, 보험료의 납부유무를 불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산재보헙법에서 정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의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용사업장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일은 사업을 사실상 시직한 날이 됩니다.

     

    법적용에 있어서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유무, 보험료 납부 유무와는 관계가 없지만, 미성립사업장, 보험료미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적용하는 경우 차후 사업주가 미납보험료의 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

    보험관계는 다음 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3호 :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직된 날

     

    노무사들이 산재보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체당금의 대상이 되는 액수가 적을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사건수임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마다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좀 이상해요... 1 2010.04.01 11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려요!!^^ 1 2010.03.31 248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3.31 1481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1 2010.03.31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10.03.31 2342
임금·퇴직금 퇴지금을 안주려고합니다 1 2010.03.31 2699
해고·징계 부당 해고와 인수인계 의무 1 2010.03.31 8258
휴일·휴가 보건휴가 1 2010.03.31 187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서, 무공탁 가압류협조공문.. 1 2010.03.31 5454
기타 안녕하세요.. 1 2010.03.31 1011
근로계약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당 임금이 .. 1 2010.03.31 212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3.31 1294
임금·퇴직금 5인사업장에서 4인사업장으로 1 2010.03.31 3701
해고·징계 사내커플 산하기관 인사이동 1 2010.03.31 2624
기타 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1 2010.03.31 1070
임금·퇴직금 회사그만두었구여... 1 2010.03.30 1153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1개월 급여산정일수 1 2010.03.30 12738
근로계약 규정 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 1 2010.03.30 1226
고용보험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1 2010.03.30 2192
임금·퇴직금 유한회사 대표의 퇴직금? 1 2010.03.30 3232
Board Pagination Prev 1 ...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