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 사규에 상여금은 400%로 규정되어 있고,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기 지급받은 상여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올 설에 상여금을 지급받고 일을 하다 올해 2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니 지급받은 상여금을 제외하고 2월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임금에서 상여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요
안녕하십니까!
회사 사규에 상여금은 400%로 규정되어 있고,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기 지급받은 상여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올 설에 상여금을 지급받고 일을 하다 올해 2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니 지급받은 상여금을 제외하고 2월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임금에서 상여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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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은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1982.10.26, 대법 82다카 342 ) 따라서 근로제공의 댓가로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지급된 상여금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반납하도록 정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의 내용은 사회상규 및 대법원의 판례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효력이 없는 회사의 사규내용(1년미만 근무시 기 지급한 상여금을 반납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2. 회사에서 귀하에게 지급될 임금액에서 회사가 법률상 효력이 부인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유로 기 지급상여금에 상당액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상여금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회사측 태도에 편드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부의 일관된 태도로 보았을 때, 노동부 진정보다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