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bor 2010.03.24 20:40

안녕하십니까!

 

회사 사규에 상여금은 400%로 규정되어 있고,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기 지급받은 상여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올 설에 상여금을 지급받고 일을 하다 올해 2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니 지급받은 상여금을 제외하고 2월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임금에서 상여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5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은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1982.10.26, 대법 82다카 342 ) 따라서 근로제공의 댓가로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지급된 상여금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반납하도록 정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의 내용은 사회상규 및 대법원의 판례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효력이 없는 회사의 사규내용(1년미만 근무시 기 지급한 상여금을 반납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회사에서 귀하에게 지급될 임금액에서 회사가 법률상 효력이 부인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유로 기 지급상여금에 상당액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상여금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회사측 태도에 편드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부의 일관된 태도로 보았을 때, 노동부 진정보다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특례병입니다 욕설과 구타 임금 체불에관해 여쭈어봅니다 1 2010.04.01 186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좀 이상해요... 1 2010.04.01 11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려요!!^^ 1 2010.03.31 248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3.31 1481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1 2010.03.31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10.03.31 2342
임금·퇴직금 퇴지금을 안주려고합니다 1 2010.03.31 2699
해고·징계 부당 해고와 인수인계 의무 1 2010.03.31 8258
휴일·휴가 보건휴가 1 2010.03.31 187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서, 무공탁 가압류협조공문.. 1 2010.03.31 5454
기타 안녕하세요.. 1 2010.03.31 1011
근로계약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당 임금이 .. 1 2010.03.31 212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3.31 1294
임금·퇴직금 5인사업장에서 4인사업장으로 1 2010.03.31 3701
해고·징계 사내커플 산하기관 인사이동 1 2010.03.31 2624
기타 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1 2010.03.31 1070
임금·퇴직금 회사그만두었구여... 1 2010.03.30 1153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1개월 급여산정일수 1 2010.03.30 12738
근로계약 규정 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 1 2010.03.30 1226
고용보험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1 2010.03.30 2192
Board Pagination Prev 1 ...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