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s1017 2010.03.25 01:58

휴대폰판매직인데요

2005년1월11일~2010년2월28일까지 근무했고요

본점을 비롯해 근처에 매장을 5~7개가지고있고 직원은 10~15명정도

많게는 18명까지도 있었습니다.

제가있던매장을 다른사람이 인수해서 그만두게됐는데요

1년이상 근무하고 근무자가5인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퇴직금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차가 따로 있나요? 사장한테 어떻게 요구를 해야하는지를 몰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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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5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면 당사자간에 정한 것과 별도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는 회사에 부담되어 있고 지급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이므로, 귀하가 현재 퇴직한지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지급의무가 있는 회사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법률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두상으로 청구 또는 독촉하거나 서면으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 또는 독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당사자간에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5인미만이지만, 동일사업주에 의해 운영되고 인사, 회계 등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장소 영업장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5인이상이라면, 회사(또는 노동부)에서 '당신이 근무하는 장소만으로는 5인미만이므로 법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이점에 유의하시어 사용자에 대응할 때나 노동부에 진정할 때 조사과정에서 대처지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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