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0.03.25 11:29

수고많으십니다.

연차수당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입사일 : 2009. 5. 13

연차사용 : 2009. 8. 10 (1일)

통상시급 : 7,000원

회계기준으로 정산 지급 예정

 

* 발생일수 : 9.57일  (총연차일수 15일 * 근무일수 5/13~12/31   233일 / 365=9.57일)

* 연차수당 계산일수 : 8.57일 (발생일수 9.57일 - 사용이수 1일 = 8.57일)

* 연차수당 계산 : 8.57일 * (통상시급 7,000원 * 8시간 ) = 479,92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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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5 12: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의견이 적정합니다. 별도의 추가적인 답변은 필요치 않을 것 같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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