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연차수당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입사일 : 2009. 5. 13
연차사용 : 2009. 8. 10 (1일)
통상시급 : 7,000원
회계기준으로 정산 지급 예정
* 발생일수 : 9.57일 (총연차일수 15일 * 근무일수 5/13~12/31 233일 / 365=9.57일)
* 연차수당 계산일수 : 8.57일 (발생일수 9.57일 - 사용이수 1일 = 8.57일)
* 연차수당 계산 : 8.57일 * (통상시급 7,000원 * 8시간 ) = 479,920원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의견이 적정합니다. 별도의 추가적인 답변은 필요치 않을 것 같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