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이 2010.03.25 12:39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퇴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수리하여 주지 않았을 때 30일 이전에 무단으로
    회사를 나가면 회사에선 퇴사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강행 할 수 있나요?

2. 옮기고자 하는 회사 입사일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전회사 사정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그 회사를 못가게 될경우 옮기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입사 대상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행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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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6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최소 30일전에 퇴직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예고없이 그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입사 입사자가 입사일에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별도의 당사자의 약정에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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