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3.25 15:24

등록일 : 2010.03.24 00:11:01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의 산업 /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상적인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권한의 일부를 하위 결재권자에게 위임하는 기준을 정하여 업무집행에 대한 책임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 조직기구의 각 직위에 적용한다.

 

제2장 직무권한

 

제3조(직무책임) 각 직위는 직무집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조직의 존중) 각 직위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직위의 직무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직무권한의이양) 전결권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거한 직무권한의 일부를 차상위자의 승인을 얻어 차하위의 임원 또는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전결의 효력등)  (1) 이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가 결재한 사항은 회장이 결재한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위임전결된 직무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할 때는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별표 제1호 서식

인사 6 직원의 출장 업무는 지부에는 사무국장(결재할 수 없을 때 차상위직)

 

1. 위 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청도군지부 지부장은 직원의 출장 업무는 지부장의 위임전결된 직무 권한이 아니며도 다른 직위의 직무권한을 침해하여 직원의 출장 업무(민원인의 직무권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2. 제4조(조직의 존중) 각 직위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직위의 직무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만약 직무권한을 침해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지부 지부장 직무권한은 관리에 총회, 이사회 소집, 각종회의 및 행사, 사업계획 예산의 수립변경, 결산보고서, 사업실적의 분석 및 평가,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건물의 증개축, 임대, 소유물 영선 서무에는 회원가입, 제명탈퇴 인사에는 직원승진, 직원의 상벌 교육홍보에는 회원 임직원 교육

 

4. 지부 사무국장의 직무권한은 서무에 회원명부와 종합관리대장 정리,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보관, 문서보관 폐기, 도서인쇄물의 구입보관, 중요인자의 사용 및 관수 인사에는 직원의 사무분장, 직원의 휴가, 직원의 출장, 직원의 신원보증 정리, 인수인계(변경시)등등입니다.

 

5.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사건이 지부장이 오전에 무조건 사무실에 근무하고 오후에 출장나가라고 하여 그러면 일을 다 할 수 없다고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당하고 다시 부당전보 당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라면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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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10:04:45 작성

상담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출장권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에 지부장의 위임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부장의 직무집행에 필요하다면 하급직원에 대해 업무지시할 수 있는 권한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업무지시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를 벗어난 과도한 업무지휘권 남용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의 답변입니다.

만약 지부장이 명예직이며 매일 출퇴근하는 상근직이 아닙니다.

지부장이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합니다.

급여도 없고 임원활동비만 예산으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서무 업무가 사무국장 직무권한입니다.

사무국장이 없다면 업무출장은 차상위의 직무권합니다.

그렇다면 직무권한 침해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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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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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6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부장의 고용형태가 명예직인지, 상근직인지 여부는 본 건의 중요한 요소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내의 관례 및 규정등에 의하게 되며 위임규정에 지부장의 위임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부장의 직무집행 자체를 직무권한을 남용하였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 지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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