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스럽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주 40시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금까지 전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왔던것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고 2010년도부터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 연차발생해서 2009년 사용할수 있는기간이고 2010년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잖아요
2010년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귀속이 2008년 귀속이지만 2009년 귀속으로 해서 지급해도 되는지요
2009년 중도입사자는 회계기간으로 정산하려고 합니다.
통상임금 적용 년도
2002. 1. 1 입사자 연차일수
2009. 5. 13 입사자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2002.1.1. 입사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2003.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4.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5.1.1. 수당 지급
2004.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5.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6.1.1. 수당 지급
2005.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6.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7.1.1. 수당 지급
2006.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7.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8.1.1. 수당 지급
2007.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8.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9.1.1. 수당 지급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10.1.1. 수당 지급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11.1.1. 수당 지급
2009.5.13. 입사의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2009.5.13-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2010.1.1 부여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0일 발생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이며 연차휴가 사용권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할 경우 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함으로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