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jok 2010.03.25 18:47

저희 회사는 교통비를 금액 곱하기 근무일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무일수에 따라 금액이 틀립니다

단체협약에는 순수한 후생복지비라고 삽입되어있구요

현재 교통비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중 어느쪽으로도

포함되지않고 있으며  급여지급시 받는것도 아니고

급여 며칠뒤에 따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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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6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근무일수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 교통비는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될 때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비에 대해서는 각각의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유무가 다르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되지만 근무일수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 교통비는 판례가 확립되어야 명확해 질 것입니다.

     

    판례
    -중략-교통비는 피고회사의 출퇴근 교통비를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일 1,000원(1998.7.1부터 1999.1.31까지) 내지 1,200원(1999.2.1부터 2001.1.31까지)을 지급한다고 임금협정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일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교통비 역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중략-
    (대법 2002다742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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