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 합니다.
해당 직원은 2009년 3월부터 60일간의 병가를 사용하고 이어 10개월간 휴직한 후
2010년 3월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1. 평균임금의 범위는 전체임금으로 하고 년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의 현재년도 지급할 임금으로 월할 계산하며
2.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시 업무상 재해 및 질병 등 사유로 퇴직시 평균임금은
퇴직 시점의 정상근무 시 수령 할 수 있는 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문의 할 사항은 평균임금 산정시 2009년 부터 장기 병가 및 휴직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퇴사자의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 하여야 하는지(?) 입니다.
(당사의 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매년 말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연차수당은 매년말 지급되고 있습니다'는 내용으로 보아, 연차휴가 기산일은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하며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은 매년 1.1.~12.31.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2009.1.1.~12.31.의 연차휴가산정대상 기간중 해당근로자는 1.1.~2.28.까지 2개월간 정상적인 고용상태에 있고, 3.1.~12.31.기간은 업무상재해에 의한 휴업 또는 개인상병으로 휴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휴업 또는 휴직의 원인이 업무상재해인 경우와 개인상병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재해로 인한 휴업인 경우(산재)
2009.3.1.~12.31.기간은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1.~12.31.기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 기본연차휴가(15일) +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 발생 (단, 3.1.~12.31.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
* 위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휴업여부와 관계없이 2010.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때의 연차수당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반영함.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중의 업무상 부상 또는 재해인 경우 출근율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2. 개인 상병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
3.1.~12.31.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1.~12.31.)의 출근율이 8할 미만일 것으로 기본연차휴가 및 가산연차휴가 미발생
따라서 2010.1.1.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청구권이 없으므로 퇴직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